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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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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의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가구의 인원수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4가지 기준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네 분야로 나눌 수 있어요. 당연히 기준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정도에 따라 지원금도 달라지는데요, 이것을 네 가지로 크게 나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장애여부와 부양가족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준 중위소득에 산정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저 금액이 산정될 수 있을지 아래를 참고해서 본인의 경우를 넣어서 산정하여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및 생활보장 매년 확실하게 알아보기

 

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선정기준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복지 수급자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0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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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각종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지원되는 급여 뿐만아니라 여러 혜택이 존재하는데요, 각종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1 . 주민세 비과세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TV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3.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한도)
4.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등 면제 또는 감면)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동전화 감면)
5.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6.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함 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아래에는 더 자세한 각종 감면정도나 면제 범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각종 감면제도 매년 확실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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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지원대상)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 면제),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 면제),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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